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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제2의 원영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현실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원영이는 욕조에 석 달간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제일 그리워했을까요. 누가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구해 주길 기도했을까요. 바로 친모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혼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혼가정에 가장 큰 피해자로 남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영이의 친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쉽게 원영이 양육 포기라는 선택을 안 했을지 모릅니다. 원영이는 발견 당시 키가 112.5㎝에 몸무게 15.3㎏으로 키는 같은 나이 하위 10% 정도, 몸무게는 저체중이었다고 합니다. 친모가 원영이를 자주 보았다면, 면접교섭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친부와 계모가 어떻게 원영이를 키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원영이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신원영군의 유골함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평택시립추모관서 친모(오른쪽) 품에 안겨 안치단으로 이동하고 있다._연합뉴스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 중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사람을 양육자로 선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양육자가 양육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이를 상대방에게 빼앗기거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영이의 친모와 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육비는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 모성만으로는 무조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민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실무에서 판결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 부양의 의미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의 기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양육비를 공탁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아이가 원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자는 아동학대·방임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민법을 개정해 이혼 후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해 3년이나 5년 주기로 양육자를 다시 점검해서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 판결 시 상황과 달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탄주의가 도입되는 경우라도 이에 대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공탁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이혼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이 염려되는 경우 판사가 양육비 공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양소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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