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내린 결정이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옷임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도 깨달아야 한다. 국민 법감정과 사법부 판결의 차이가 너무 달랐던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양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양형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등은 국민 여론만 읽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인기 편승적 방안일 뿐이다. 가해자가 어떻게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됐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먼저 얘기돼야 한다고 본다. 양형을 높이자는 의견은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처럼 전 국민을 경악시킨 사건 같은 경우 기본 6~9년, 가중 시 7~11년이라는 현행 양형기준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현행 양형 기준을 기본 7~11년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조씨 사건의 경우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처벌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원 스스로 양형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술이라는 것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경향이 문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향을 분석해 양형을 했더라면 결과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고가 나왔을 것이다.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 없이 자꾸 눈에 보이는 형벌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감경 사유에 술에 취한 상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결국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양형 기준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한 것이다.
일반 범죄 예방 효과는 가해자의 처벌을 보고 ‘저런 일을 저지르면 저렇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엄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가해자 교육 등을 통해 봐도 기본적으로 그들은 잡힐 것을 가정하고 저지르지 않는다. 형량을 세게 한다고 얼마나 범죄가 예방될지는 모를 일이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주변의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성폭력을 폭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관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귀여워서” “아는 애니까”라는 성인들의 시각이 아동 성폭력을 묵인하고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사회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책이나 제도 등 여러 가지를 새로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처럼 검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씨 사건의 경우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항소할 길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대개 어린 아이일 때에는 신고하지 못했다가 성인이 돼서야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해 공소시효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간 연장도 중요하겠지만 가해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게 범죄를 반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그가 갖고 있는 왜곡된 성관념을 바꿔줄 수 있는 수감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또 출소 뒤 체계적인 재범 방지 관리도 지금보다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곽대경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연구가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 성폭력범죄가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범죄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환경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도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정신적인 지원이나 상담시스템도 절실하다.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치료와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잠깐 관심을 쏟다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폭력 가해자는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인식 없이 쏟아내는 대안은 ‘모래 위에 성쌓기’에 불과하다.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한 점검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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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2012.08.31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술취했단 이유로 감형해주는건 무슨 원리인지 이해할수없다 술먹었어도 개같은짓한건 똑같다 화학적거세는 무슨 그냥 짤라버려야한다
배혜정 2012.08.31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성폭행국가
허진호 2012.09.25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아동성폭력 살인 일반성인성폭력은 하루에도 몇건씩이 일어나는지도 통계도 안나올정도고 도데체 나랏님들은 머하고 자빠져 있는지 먼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시점인데 탁상공론만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도데체 머하고 자빠라자잇는건지 매일 쌈박질이나 하고 회의시간에 졸고잇기나 하고 공창제도 없애는데는 일사천리로 처리해놓고 부작용은 왜 빨리 해결을 안하는건지 다 니들이 저질러놓은 현상이야 난 진즉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햇어 매춘이란건 몇천년전부터 있엇던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못하게 할수잇다고 생각한 발상자체가 웃기는 예기지 도데체 이나라 정치인들 머리속에는 머가 들었을까 그게 궁금해... 먼생각을 하고 사는건지 ,,,
소나 2013.02.08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의 인식이 아직 저정도니...우선.. 우리들의 감수성을 키웁시다. 아동을 귀엽다고 이쁘다고 신체를 만지는것도 "내가 원하지 않을때"는 폭력인것을 내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죠. 아저씨가 이뻐서 그러는거야~ 그럼 엉덩이를 만져도 가슴을 만져도 이~~뻐서 그러는거니 참아야 하나요? 아뇨. 삼촌, 할아버지, 심지어 아빠라도 아이가 싫어하면 안된다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친족간의 성폭력 사고율이 제일 높고 신고율이 제일 낮은것을 고려한다면 내 주위부터 환기시켜야죠. 수위가 살짝 높아져 내 몸의 신경이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바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몸의 반응은 거의 맞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반응이 조금이라도 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남녀모두) 보는데서 옷을 갈아입히지 말고 방에서 갈아입히며 아무리 친해도 아는 오빠 삼촌 아저씨 혼자만 있을때는 아이를 같이있게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고 약한 상대라고 생각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부터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이글을 읽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